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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환풍구 청소안해 '오염굴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대형 건물내 공기순환통로인 흡.배기관 (덕트)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냉방철을 앞두고 공중위생이 위협받고 있다.

냉.난방 통로로 이용되는 덕트 내부엔 박테리아.곰팡이가 서식하고 석면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쌓이며 여름철엔 특히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7년 12월 공중위생법을 개정, 지난해부터 덕트를 설치한 연건평 5천㎡ 이상 일반사무용 건물과 3천㎡ 이상 복합건축용 건물에 대해 96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받은지 9년이 지난 해에 덕트 청소를 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 확인 결과 법을 제정한 국회의사당부터 법정 기한에서 1년이 지나도록 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헌법재판소.법원종합청사.경찰서와 대형 서점 및 유명 백화점 등 상당수 공공건물이 법을 무시하고 덕트 청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말이 청소 기한이었던 서울 시내 대형 건물은 모두 6백96곳이었으나 다섯곳 가운데 한곳 꼴인 1백39곳이 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등 대형 건물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덕트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청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청소 비용이 건물 규모에 따라 1천만~수억원에 이르는 반면 위반시 벌금은 2백만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말이 기한이었으나 아직 청소하지 않은 국회의사당과 관련, 관할 영등포구청측은 "국회사무처가 '현재 청소업자를 선정 중' 이라고 알려와 기다리고 있다" 고 밝혔다.

덕트 미청소 건물을 단속해야 할 입장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봉경찰서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

특히 공공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구의 경우 올해 청소 대상 건물 19곳 가운데 13곳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

최재희.배익준.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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