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 시기가 2012년 1월로 늦춰진다. 원래는 2010년 4월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2년 가까이 늦추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애초 ETF 수익증권 거래에 대해 2010년 4월 1일부터 개인에게 0.1%, 운용사에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ETF는 주가지수 같은 특정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과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 중과(3배)를 배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반대로 일몰 조항이 없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및 등록세 중과 배제는 2012년 말까지로 일몰 조항이 신설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되 등록세 중과 배제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혜택을 2012년 말까지 3년 더 주기로 했다.
수정 세제개편안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