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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거래세 도입 2012년으로 미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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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 시기가 2012년 1월로 늦춰진다. 원래는 2010년 4월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2년 가까이 늦추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애초 ETF 수익증권 거래에 대해 2010년 4월 1일부터 개인에게 0.1%, 운용사에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ETF는 주가지수 같은 특정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과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 중과(3배)를 배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반대로 일몰 조항이 없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및 등록세 중과 배제는 2012년 말까지로 일몰 조항이 신설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되 등록세 중과 배제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혜택을 2012년 말까지 3년 더 주기로 했다.

수정 세제개편안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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