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하천 낚시.야영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오는 8월 9일부터 시.도지사가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 주변 하천지역에선 야영.취사는 물론 떡밥.어분을 사용한 낚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하천 수질오염을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