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국산차에 13억원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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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수입 외제차의 '급발진 사고' 에 대한 소송에 이어 국산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도 무더기 소송이 제기된다.

탤런트 송승헌씨의 가족 등 24건의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 20여명은 차량제작사인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1일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에 집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급발진대책위원회' 를 구성했으며, 현대자동차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송도 다음주 중 서울지법에 접수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사고 차량에는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해 시동을 걸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변속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쉬프트록 (shift lock) 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급발진이 발생했다" 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측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2백여건으로 정리에 시간이 걸려 대우자동차부터 먼저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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