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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수첩] 의료·법률 서비스불만도 소보원 해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사는 유난희 (34.주부) 씨는 지난달 아들이 아파트단지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지나던 차에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아이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며 보험료를 깎아서 지급했다. 터무니없다고 느낀 유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 아이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받아 보험료를 전액 받아낼 수 있었다.

소보원이 전문서비스 분야 피해구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지난달 6일부터. 의료 (보건복지부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법률 (지방변호사회).금융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분야 분쟁조정은 사실상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기구에서 도맡다 보니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측에 유리한 조정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짙었었다.

소보원이 이들 피해구제를 맡음으로써 소비자 입장을 좀더 고려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 한달 여 동안 전문서비스로 분야 피해문제 상담 건수가 1천9백83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분야가 1천2백64건 (63.7%) , 병원의 진료나 시술과 관련된 의료피해상담은 6백15건 (31%) , 변호사 수임료 분쟁 등 법률서비스 104건 (5.5%) 이었다.

피해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대표전화 (02 - 3460 - 3000) 나 PC통신 (하이텔.천리안에서 go sobi).인터넷 (http://www.cpb.or.kr) 등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소보원은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0일 이내에 합의안을 만들어 소비자와 사업자측에 합의를 권고한다. 양측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을 땐 소보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측이 조정 결정에도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엔 소보원에서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실비로 소송을 도와준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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