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가 신축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을 경우 상환액 (원리금) 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6월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 5월~99년말 사이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예컨대 이 기간중 은행에서 돈을 빌려 2백만원씩 10년간 갚는다면 매년 2백만원의 40%인 8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4백만원씩 상환할 경우 40%는 1백60만원에 이르지만 1백20만원을 초과하므로 1백20만원만 공제받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