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화물차 1차선 주행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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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30일부터 차로별 통행제한제도가 폐지돼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건설기계.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차.우마차 ▶고속도로에서는 건설기계에 한해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달리도록 제한하고,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도 차로 제한없이 달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현행대로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지정, 앞지르기의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 벌점기준도 현행 30점에서 40점 이상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시속 70㎞인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제한 속도를 시속 80㎞까지 높이는 한편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도 시속 90㎞로 올렸다.

이밖에 양 팔이 없는 장애인도 2000년부터는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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