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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 상한제 6년만에 '위헌'- 헌재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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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구 (舊)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申昌彦재판관) 는 29일 관련 헌법소원사건 67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0년 노태우 (盧泰愚) 정부 시절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는 9년만에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 법률은 서울 등 7대 도시에서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연 4~11%의 부담금을 물도록 했으며 많은 논란 끝에 98년 9월 폐지됐었다.

92~97년 말까지 이 법률에 근거해 부과한 부담금은 6만1천6백6건에 모두 1조6천6백2억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부담금 납부를 미뤄왔던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적으로 2백여건 관련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돼 돈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미 돈을 납부했거나 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법적인 구제방법이 없어 헌재가 헌법소원이 무려 6년전에 제기됐고 98년 해당법률마저 폐지됐는데도 소신있는 입장표명을 미룬 채 행정부의 정책적.입법적 해결만을 기대한 나머지 국민의 권리구제에 지나치게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의 협소한 국토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합헌"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소유상한으로 정한 2백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시행 이전의 택지소유자들에게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매년 공시지가에 최고 11%라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것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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