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매겨진 세금 쉽게 고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된 사람은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등 2단계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가운데 한개만 거치면 법원으로 갈 수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 중 한곳만 거치면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조세불복 행정심급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어들면 납세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