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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교단…교육주체들의 '해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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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 질문서

1.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경제논리.평가제도가 강화된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4. 명예퇴직 신청 교사의 급증 등 교사들의 신분 불안, 수습교사제 등 다양한 교직제도 도입, 교직사회의 위상과 올바른 교육 미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최근 교단내 갈등이 심해졌다는 일부 우려와 올바른 교원단체 방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6.교사.학부모간 갈등 원인과 대책,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실 김광조 심의관]

<1> 교육개혁은 과외비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과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교원정년 단축, 촌지.체벌 대책, 교권침해.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이 교직사회의 불만 요인이 됐다. 정부.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신뢰, 교육개혁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며 특히 교사가 중요하다.

<2> 정년 단축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로교사의 그동안 공헌은 깊이 인정하고 감사드린다.

<3> 교육논리가 기본이지만 경제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학교장의 경영.관리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평가를 받지 않는 직장.조직은 없다. 공정한 평가로 교육개혁을 유도.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공무원과 같은 성과급제보다 교직특성을 감안한 업무평가제를 검토 중이다.

<4> 수습교사제.부적격 교원 퇴출 등은 교직발전을 위한 것이다.

계약제교사 등 다양한 교사제도는 수업부담을 덜고 교육수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권침해에 대해선 교사.학부모.사회가 함께 나서 대처해 교권확립에 힘써야 한다.

<5> 교원노조 합법화는 교권.전문성 확대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교원단체간 회원 확보 경쟁으로 교원간 갈등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6> 원칙적으로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학생이 수용하는 수준의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민하 회장]

<1> 교육개혁의 목표.당위성은 찬성한다. 그러나 과도한 경제논리, 학부모의 교원평가 등 비교육적인 수요자 중심정책, 수행평가 등 비현실적인 정책, 교원정년 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정부주도의 획일적.전시적인 추진방식이 문제다. 교원의 참여 없는 개혁은 실패한다.

<2> 교원 정년단축은 교원부족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교원의 질 향상은 연수강화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했다. 교원정년 단축은 철회돼야 한다.

<3> 경제적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교육의 질 보장이 우선이다. 지나친 수요자 중심교육은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공급자.수요자 관계로 규정, 학교를 상품시장으로 만든다.

<4> 교원 법정정원 미달 상황에서 비정규교원 임용은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에 앞서 체계적인 연수제도와 객관적.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명예퇴직 급증은 공무원연금 문제가 기폭제가 됐지만 근본은 정부불신에 있다.

<5> 교원단체간의 지나친 경쟁이 우려된다. 교원간 마찰이 빚어지고 학교가 노동운동의 볼모가 되면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본다. 교총의 교섭권이 보장돼야 한다.

<6> 교사.학부모가 대립관계로 변했다. 일부 교원의 부조리.자질문제 탓도 하지만 일부 학부모운동단체가 정부의 교원경시정책에 앞장선 이유도 있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상 전면적인 체벌금지는 문제가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부영 위원장]

<1> 정부 중심인데다 서구 방법론을 무조건 답습, 부작용이 많다.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삼았고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해 학교 현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이 때문에 교원노조 합법화.고교교육 정상화 추진 등 바람직한 개혁도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교단의 정체는 나이 탓보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 기회 및 합리적인 승진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해결책 없이 고령교사를 무능력 교사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신분불안.사기저하 등 문제가 많다.

<3> 평가제도가 교육개혁 집행수단으로 변질, 교사들이 실적에 매달리는 등 폐해가 많다. 교육현장 개혁은 교무회의 법제화.교사 중심 연수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4> 교사들은 자기개혁 기회도 없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의 표본처럼 매도됐다. 교권침해는 교권추락과 정부의 체벌금지가 맞물려 나타났다. 연금법 개악 소동은 교사들을 자극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정책이 빚은 결과다.

<5>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체는 다양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6> 교사.학부모간 불협화음은 학교공동체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므로 학부모의 이해와 자원봉사 활동 강화로 풀어야 한다.

체벌은 과거 불가피한 학생 통제수단이었으나 학급당 학생축소.학생의 인격권 존중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 오성숙 회장]

<1>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교육개혁 참여세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교육개혁에 대해선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특히 교사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 하향식 개혁이어서 모든 교사를 개혁에 등지게 만들었다.

<2> 교원 정년단축은 여전히 학생.학부모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보상책과 사기부양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개혁대상인 교육부가 교사만을 개혁대상으로 보고 자체 개혁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

<3> 현행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다.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대책이 없고, 교사간 경쟁을 유발시킬 경우 교육 황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교사들의 체력단련비를 깎아 성과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4> 명예퇴직은 교사들의 경제적 손익계산에 의한 것으로 본다. 수습교사제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 제도를 시행할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

<5> 지금은 오히려 교원간 갈등보다 전체 교사들이 교육부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다.

<6>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 제기를 수용하기보다 건방진 요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은 자정운동을 통해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학부모들도 촌지.향응접대로 교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체벌은 비교육적 산물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풍자 대표]

<1> 교육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현장중심의 개혁이 중요하다.

현장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령으로 개혁의지를 판가름한 것은 다소 무리지만 국가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했고 교육개혁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교총의 교원정년 환원 주장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

<3> 학교는 학생의 고통을 외면, 무사안일하게 획일적인 교육을 해왔다. 적절한 수준의 경제원리 도입은 변화.개혁을 위한 자극제다. 학교.교원 평가는 일정기간 지속돼야 한다. 부적격 교사에 대한 학부모 평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간 불신을 조장하는 성과급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4> 교원 명퇴 신청 증가는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금전적 이해와도 관련이 깊다. 선진국보다 교생 실습기간이 매우 짧은 우리의 경우 수습교사제는 교사.학생에게 매우 도움이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교원의 체력단련비 지급 중단은 교원정서를 무시한 처사였다.

<5> 전교조 합법화 등 교원단체의 세력이 갈수록 확장되면서 학교현장에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6> 학부모 이기주의와 학교의 폐쇄성이 학부모.교사 관계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부모.교사가 의견을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체벌은 금지돼야 하며 체벌이 지속되면 교권은 오히려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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