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세무조사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 자료상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세무조사가 적었던 지난해와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사 방식은 사전 조사를 치밀하게 해 조사 대상을 선별한 후,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형태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 조사국 직원 10%를 지방청에 배치해 조사 대상 기업 선정과 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가능한 한 국세청 조사반이 기업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 조사 위주로 하기로 했다. 주로 중소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를 감안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가 지난 3월 재개했다. 송 국장은 “별도의 조치는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는 1만4838건으로 2007년보다 23% 줄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32% 줄었고, 대기업(-16%)과 고소득 자영업자가 포함된 개인사업자(-18%)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범칙 조사’는 565건으로 2007년보다 2% 늘었다. 특수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지방청 관할 기업을 조사하는 식의 교차 조사는 20건이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