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탈세 조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국세청은 9일 세무조사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 자료상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세무조사가 적었던 지난해와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사 방식은 사전 조사를 치밀하게 해 조사 대상을 선별한 후,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형태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 조사국 직원 10%를 지방청에 배치해 조사 대상 기업 선정과 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가능한 한 국세청 조사반이 기업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 조사 위주로 하기로 했다. 주로 중소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를 감안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가 지난 3월 재개했다. 송 국장은 “별도의 조치는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는 1만4838건으로 2007년보다 23% 줄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32% 줄었고, 대기업(-16%)과 고소득 자영업자가 포함된 개인사업자(-18%)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범칙 조사’는 565건으로 2007년보다 2% 늘었다. 특수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지방청 관할 기업을 조사하는 식의 교차 조사는 20건이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