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네르바 박대성씨 ‘경제정보 창고’ 컴퓨터 돌려받게 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여상원)는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해 보관 중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컴퓨터에는 지난 3년간의 국내외 증시 동향 분석과 주요 경제정책 관련 자료, 연구 논문, 언론 보도 등이 저장돼 있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의 총 용량은 2.5GB 정도(고화질 동영상 1시간 분량)라고 한다. 박씨는 “오랜 기간 노력으로 축적해 온 자료를 늦게나마 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신문 칼럼 기고 등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0일 박씨의 컴퓨터 반환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로부터 “주요 자료를 다 복사했기 때문에 돌려줘도 괜찮다”는 의견서를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4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박씨가 헌법재판소에 낸 전기통신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