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 공채 거주제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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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서울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7.9급 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서울 거주자만 응시토록 한 거주지 제한규정을 30여년만에 폐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술직중 유일하게 이 규정이 적용돼 온 전산직 시험에서도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채시험에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직군에 대한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거주지 제한은 60년대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각 시도가 자체 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온 것으로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에 거주지를 제한 할 수 있다' 는 인사규칙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의 응시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와 응시자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최근 6년간 서울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분당.일산 등 서울에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둔 신도시들이 속속 건설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제한 규정이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이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인구 팽창세가 누그러져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차원에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한편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치르지 않은 서울시는 올해 행정.기술직에서 3백70~3백80명을 선발키로 하고 이달 중순에 공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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