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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판 지연 시도는 외부단체 사주받은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 재개발구역 사망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강수산나 검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이 이 재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구속 기간(10월 말)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집중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농성자 9명이 기소된 용산 사건 재판은 올해 3월 시작됐지만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기록 1만여 쪽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3000여 쪽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최종 기각된 3개월 동안은 아예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20일 재판이 재개됐으나 방청객들의 소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1일 재판에 이어 이날도 피고인들은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국선변호인을 대체할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는데 자료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가 외부 단체의 사주를 받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지난번 재판 때 입수한 유인물을 통해 확인됐다”며 거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 명의로 된 이 유인물에는 ‘재판 연기 요청이 거부될 경우 피고인들은 재판부를 등지고 돌아앉을 것, 방청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어나 항의 표시를 할 것’ 등의 지침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강 검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째 접어들고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7개월이 되는 동안 민변 변호인단은 무죄 입증이나 유리한 정상을 위한 변론보다 정치선전에 주력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용역업체 직원 5명은 경찰과의 합동작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경찰특공대 진압을 수월하게 하려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먼저 진입하고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유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경찰특공대가 진압에 들어갈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큰 소란은 없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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