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입학 전형 '특혜성'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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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학입시 특별전형 확대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일부 대학의 '기여입학 특별전형' 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혜성' 특별전형 금지 등 기여입학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내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서 벽지 근무 군인.교사 등 특정분야.직업 종사자 자녀 대상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과 같은 성격으로 허용되지만 경제발전 공로자 등 모호한 일반기준에 의한 것은 안된다" 고 밝혔다.

◇ 금지 = 대학이 건물 제공 등 해당 대학 기여자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대학이 해당 대학 재직 교수 자녀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우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사립대가 동일재단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도 형평성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

◇ 허용 = 일부 지방대에서 3대 동문가족 자녀를 우대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향심.애교심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지방대에 한해 허용한다" 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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