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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살색' 광고 구설수?

중앙일보

입력

“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색이구만”

SK텔레콤(SKT) 광고가 인권차별 구설수에 휘말렸다고 국민일보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그룹 ‘2NE1’을 모델로 기용해 지난달 28일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SKT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11st)’ 광고다.

이 광고는 박봄·씨엘·공민지·산다라박 등 2NE1 멤버들이 각각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연기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 박봄은 “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색이구만”이라는 대사를 말한다. 도착한 물건이 골랐던 당시와 판이하게 다른 경우를 보여준다.

하지만 ‘살색’은 이미 수년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용어다. 황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5년 5월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꿨다.

11번가 광고를 접한 한 네티즌은 “인종차별적인 단어이자 소비자를 차별하는 단어인 ‘살색’을 광고에 쓴 것은 사려 깊지 못한 ‘무지’거나, 아니면 피부색이 ‘살구색’이 아닌 이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과감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살색이라는 용어가 인권차별적 소지가 있음을 최근에 알았다. 8일부터 등장할 온라인 배너 광고는 수정할 예정이며, 극장판 광고는 예전 광고로 대체하겠다”며 “TV 광고도 해당 부분을 ‘살구색’으로 바꿀 예정이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말(12일)부터 수정된 광고가 전파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KT '올레' TV 광고 ‘금도끼와 선녀’ 편,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 광고가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유희거리로 전락시키고 여성 혐오적 관념을 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T는 “향후 광고 콘셉트에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겠다”면서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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