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金永植) 는 19일 金모씨 등 한국마사회 해직자 14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 계획에 의해 추진된 한국마사회의 고용조정은 공공부문 조직개편의 불가피성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신청인들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시작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처음이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