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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군도 전투체력 검정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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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군 장성과 예비군 지휘관.군무원도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18일 체력검정 대상을 사병~대령급으로 제한하는 현행 체력검정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장성급을 포함시키고 횟수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려 시행키로 했다.

군 체력검정은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1.5㎞ 달리기 등 3종목의 전투체력 정도를 측정한 뒤 기준치에 미달하면 보직 변경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장성급 군 체력 기준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미 시행중인 위관~영관급 기준치도 좀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 당국은 "올해 체력검정을 실시한 결과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군의 경우 전체 대상자중 10% 정도가 불합격했다" 며 "재측정이 완료되면 최종 불합격자는 2~4% 수준에 머무를 것" 이라고 밝혔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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