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30억대 주식 임의매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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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조사부 (夫奉勳부장검사) 는 14일 고객의 허락없이 30억원대의 주식을 임의매매한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 로 전 D증권 직원 吳영석 (37.서울도봉구쌍문동) 씨를 구속했다.

吳씨는 이 증권사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金모씨 등 4명으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이들의 허락없이 46차례에 걸쳐 31억9천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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