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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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4월1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따른 신규 수혜대상자는 1백60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고용보험 가입확인의 달' 로 정해 근로자 스스로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 4월1일부터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0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 실직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란.

"1인 이상의 기업은 물론 구멍가게.중국집등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와 피고용인은 고용보험에 강제로 들어야 한다. 5인미만 적용대상 사업장은 73만개소로 이중 42만개소가 휴.폐업, 자영업 등으로 조사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31만개소가 적용되고 있다. "

- 실직자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등으로 퇴직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

- 현재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미가입한 영세사업장에서 실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니던 사업장 및 근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조사해 사실로 증명되면 즉시 사업장 가입 조치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 영세사업장은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실직전 사업주 등에 의해 임금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일 확인되지 못할 경우 기준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기준임금은 월급 근로자 월 69만원과 시간급 근로자 시간당 3천50원을 기준으로 한다. "

-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1588 - 1919로 전화하면 자신의 가입사실을 확인해주고 미가입된 경우에는 가입조치를 해준다. "

- 실업급여 연장제도도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올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퇴직금.위로금 등의 총액이 5천1백만원이 안되는 실직자는 자동으로 2달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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