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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SOS]주식투자 원리금 보장각서는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문 : 지난해말 퇴직후 금리마저 떨어져 마땅히 돈을 굴릴 곳을 찾지 못하던 이씨는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말에 솔깃, 집 근처인 K증권 강남지점을 찾았다.

증권 투자를 처음 해보는 이씨는 K증권 임대리가 "나한테 증권투자를 맡기면 월 3%의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 며 원리금 보장각서까지 써주자 이를 믿고 위탁계좌를 만들고 5천만원을 입금한 후 매매거래를 임대리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임대리는 이씨돈으로 산 A사 주식을 한달내내 수십차례 샀다팔았다하다가 원금중 4천만원을 날렸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올들어 K증권사를 상대로 원리금 보장각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과연 이씨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답 :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식투자때 고객과 증권사 직원간에 맺은 원리금 보장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손해를 각오하고 참여하는 투자행위인만큼 증권회사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원리금 보장을 약속했다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상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로 무효" 라고 판결했다.

대신 분쟁조정위는 투자를 일임받은 K증권 임대리가 수수료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자주 주식을 사고판 것은 '돈을 잘 굴려달라' 며 맡긴 이씨의 의사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객 돈을 신의성실에 따라 관리' 해줄 책임이 있는 K증권사가 임대리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과실이라며 이씨의 손해액 4천만원중 2천만원원을 물어주도록 했다.

대신 자기 판단과 책임에 따른 투자를 하지않은 이씨에게도 50%의 과실을 인정, 결국 이씨는 손실분 4천만원중 2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알아둡시다 : 증권거래법 52조는 '주식등 유가증권 거래를 할때 고객에게 거래와 관련해 생길수 있는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를 부당권유로 간주,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도 주식투자때 써준 원리금 보장각서는 원인무효라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투자때 보장각서는 전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 3786 - 8521~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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