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표절‘스타킹’에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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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조작 논란을 일으켰던 SBS TV‘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2일 전체회의를 소집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3분 출근법’이라는 코너에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일본 방송(TBS)의 동영상을 제공하여 연습시킨 후 방송에 출연시키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표절하는 등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정 마사지와 성형술을 소개하면서 시술효과에 대해 시청자들이 과신하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피부관리숍의 상호를 직접 노출하는 등 간접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방송한 ‘tvN’과 ‘올리브 네트워크’의 ‘tvN E NEWS’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조치를 내렸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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