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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SOS] 담보 제공했으면 연대보증 안서도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문 : K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98년 9월 A은행 강남지점에서 15억원의 할인어음을 발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A은행은 대표이사인 김모씨에게 근저당 설정외에 K산업의 또 다른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 김씨는 자필로 서명을 했다.

올들어 K산업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A은행은 김씨에게 K산업의 다른 대출금까지 대신 갚으라며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긴 김씨의 월급을 가압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K산업의 할인어음 보증으로 날린 터에 갚을 능력도 없는 자신에게 회사의 다른 빚까지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답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은행이 김씨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월급 가압류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가 연대보증란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은행이 K산업의 할인어음 15억원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김씨에게 담보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행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로 연대보증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그런 만큼 할인어음 15억원외에 K산업이 A은행에게 빌린 돈까지 김씨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를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 담보책임외에 보증책임까지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알아둡시다 : 이처럼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회사 임직원에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까지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 제4호) 즉 회사가 임직원에 대해 담보와 연대보증을 동시에 요구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도 이를 받아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 3786 - 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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