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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주점 불법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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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일부터 단란.유흥주점 등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이 급증할 것에 대비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2일부터 3월 한달간 25개 자치구 및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을 편성, ^유흥주점의 미성년 접객부 고용 ^미성년자의 단란주점 출입 및 주류판매 ^이용업소의 퇴폐영업 등을 단속키로 했다.

특히 주택가 주변이 퇴폐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업소는 허가취소.영업정지와 함께 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시.구 공무원과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시민 등 1개반 5명으로 구성돼 매일 26개반 1백28명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오후9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자치구간 교차단속을 하게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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