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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통신]근로자 주택관련 대출 늘린다는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Q : 근로자들에게 주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늘린다는 지난 2월 10일자 기사와 관련, 신청절차와 자격기준.대출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정인

A : 현재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로 직장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의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달부터는 이 조건이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전세자금은 연 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구입자금은 신청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구입할 때 계약서상 집값의 50% 범위내에서 1천6백만원까지, 전세는 보증금의 80%이내에서 1천만원까지이지만 상반기중으로 2천만원.1천5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환방법은 구입의 경우 5년동안은 연 7%의 이자만 내고 그 이후 10년간은 원리금을 함께 납입합니다.

전세는 2년까지 이자만 낸뒤 일시 상환하는데 재계약하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전국의 평화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주민등록등본과 매매나 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전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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