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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경찰도 민간인 채용…기획예산위, 개방형 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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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앙부처 실.국장급 (1~3급) 1천4백21개 자리중 30%선인 최대 4백개 직위를 개방, 오는 4월부터 민간인들의 임용 신청을 받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일반직으로 한정했던 개방 대상 직위의 범위도 외교관.검찰.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까지 확대된다.

또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췄다면 5급 이하 등 하위직 공무원들도 1~3급 직위에 신청,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에서 탈락하는 공직자는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직권면직시키는 방안이 유력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정부조직에 우수 민간 인력을 활용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 5월부터 연말까지 2~3차례에 걸쳐 대상 직위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직의 경우 공보관.감사관 등이 개방형 우선 순위에 올라있다.

기획예산위는 외교관.교원의 경우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으나 검찰.경찰.소방직 등 특정직의 경우 직급체계가 일반직과 달라 좀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검찰의 경우 변호사들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교정국과 출입국관리국, 경찰의 일부 관리직도 민간인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능한 인력의 부처간 교류 촉진을 위해 부처별로 충원시기에 시차를 둬 대학입시처럼 경쟁에 탈락한 공무원이 다른 부처 개방형 직위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목표관리제가 적용돼 성과 측정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고 보수상한액을 두지 않아 민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공, 억대 연봉자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방형 도입에 따라 집권정당의 인사를 채용하는 등 엽관주의에 따른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매우 커져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 개방형 직위 임용의 공정성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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