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답풀이]학생.군인 신고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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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2일 소득신고 기한을 4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궁금한 점이 많다.

보완책 발표 이후 달라진 점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 대학생의 경우 별도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하나.

▶대학생이나 군인 (사병) 등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당국이 교육부.국방부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한 다음 납부예외 사실을 통보해줄 방침이다. 다만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수생.취업준비생들은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한다.

- 납부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납부예외 대상자란 학생.군인 (사병) 과 휴폐업 실직자 등 무소득자를 말한다.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해 연금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유예하는 대신 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 소득신고 절차는 어떻게 간소화되나.

▶소득신고를 위해 공단지사나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이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의무 가입을 완화하나.

▶의무가입 원칙은 유지되나 현실적으로 초기에 모두 가입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미가입자는 지속적 설득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 소득이 있는 가입대상자의 경우 기한내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당초엔 당국 직권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신고권장소득이 실제소득과 차이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직권조정을 유보하고 2만여명의 홍보요원을 통해 연금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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