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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직급별 정년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효성그룹 4개 주력계열사를 통합해 출범한 ㈜효성이 올해부터 '한계근무연한제' , 일명 직급별 정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졸 신입사원은 늦어도 7년내에 대리로 진급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급을 할 수 없으며 기본급 인상도 퇴사때까지 정지된다.

같은 방식으로 ▶대리에서 과장대리는 6년 ▶과장대리에서 과장은 4년 ▶과장에서 차장은 8년 ▶차장에서 부장은 4년내 등으로 승진 연한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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