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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 허용 추진…의원 28명 법개정안 서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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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권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민련 김일주 (金日柱) 의원은 17일 "현재 금지되고 있는 체벌을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시행령 규정에 대한 혼선이 많다" 며 "아예 법으로 체벌을 명확히 허용하되 교사의 체벌시 '주의의무' 도 함께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자민련측 간사이기도 한 金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이달 초부터 서명을 받은 이래 28명이 서명했다" 며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법 시행령 31조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교육부가 제한적인 체벌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것 역시 '금지원칙' 을 유지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또 한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개정안은 "교사는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경우 교육상 필요성.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8조3항)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 라는 표현으로 '체벌' 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교사에게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성이란 훈계 등 다른 방법보다 체벌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를 의미하며 적절성이란 체벌이 사회통념상 적당한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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