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곽종훈)는 임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골프장은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프장 측은 6번 홀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번 홀에 있던 팀의 경기보조원(캐디)도 경기자에게 타구 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1억6370여만원, 치료비 67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