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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옆 팀 공 맞아 실명 골프장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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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중소기업 대표 임모(56)씨는 2004년 8월 경기도 포천의 모 골프장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임씨 일행은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잠시 대기했다. 이때 인접한 9번 홀에서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이 날아와 도로에 튀었다. 임씨는 이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임씨는 포천시에 있는 안과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눈의 출혈이 계속돼 의정부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서울의 대형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또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곽종훈)는 임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골프장은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프장 측은 6번 홀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번 홀에 있던 팀의 경기보조원(캐디)도 경기자에게 타구 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1억6370여만원, 치료비 67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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