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직원들의 일임매매.매매주문 착오 등에 따른 주식투자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 및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감독원에 제기한 주식투자 관련 민원건수는 모두 9백3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96년의 세배에 이르는 것이며 97년과 비교해도 거의 두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말 가격제한폭 대폭 확대 이후 주가의 단기급등락 양상이 심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금감원 민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이후 주식투자 관련 민원접수 건수가 지난해 말의 두배 정도에 해당하는 하루평균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감독원에 신고하기 앞서 해당 증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자관련 민원은 감독원에 접수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6백27건이 증권사 직원의 일방적인 주식매매 (일임 및 임의매매)에 따른 피해 호소였고 그 외에 ▶매매주문 착오로 인한 손실▶증권사직원의 예탁금 불법 입출금▶증권사의 미수금 정리에 앞선 고지 (告知) 의무 불이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민원 가운데 피해원인이 투자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2백97건과 투자자가 증권사와 합의를 본 1백52건 등 4백49건을 기각.취하하고 나머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증권사측의 불법사실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독원 분쟁조정국의 김현영 과장은 "증권사들이 약정경쟁을 벌이면서 일선 지점 직원들의 일임.임의매매가 늘고 있다" 며 "이럴 경우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