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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발효됐지만…]우리측 통발조업등 타격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은 22일 오구라 가즈오 (小倉和夫) 주한일본대사를 정부 세종로청사 8층으로 불렀다.

그리고 양국 의회의 동의절차를 마친 새 한.일 어업협정 비준서를 나눠 가졌다.

새 협정이 협상 시작 2년8개월 만에 마무리, 발효된 것이다.

두 사람의 밝은 표정과 달리 새 협정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우리 국익을 팔아넘겼다" 고 성토했으며 협정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양국간 실무회담은 뒤뚱거리고 있다.

실무회담의 쟁점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 조업조건. 그러나 일본 EEZ내에서 촘촘한 그물인 '저자망 (底刺網)' 을 푸는 우리측 대게잡이와 통발식 장어잡이를 허용할지를 놓고 맞서 있는 상태다.

우리측은 "양측의 기존 어획량을 2~3년간 보장키로 한 원칙에 따라 저자망과 통발을 당장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어족보호를 위해 우리의 EEZ내 저자망 조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요구한다.

양측은 지난 21일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협정 발효일인 22일까지도 타결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일본 EEZ내 우리 어선에 철수명령을 내려 3백36척이 되돌아 왔다.

그러나 어업협정 자체는 발효됐기에 동해어장을 다스리는 '큰 틀' 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 EEZ내에서의 조업조건이 일괄 타결되지 않아 이곳에서의 어업이 중단돼 양국 관계는 미묘해지고 있다.

더구나 협정의 파행 발효상태가 오래갈 경우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더 큰 형편이다.

일본 EEZ내 우리측의 어획량은 연간 22만t인 반면 우리쪽에선 일본어선이 12만t을 낚고 있기 때문이다.

EEZ는 양국 연안에서 평균 35해리 이내 구역으로 연안국의 조업방식을 따라야 하는 게 원칙. 그러나 양국은 어종별로 2~3년간은 종전 방식의 조업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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