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일 어업협정이 22일부터 발효된다.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과 오구라 가즈오 (小倉和夫)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어업협정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새 어업협정은 비준서 교환이 이뤄진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 3년간 유효하며 한쪽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 입어조건을 놓고 현재 도쿄 (東京)에서 진행 중인 양국간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