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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일어업협정 22일부터 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새 한.일 어업협정이 22일부터 발효된다.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과 오구라 가즈오 (小倉和夫)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어업협정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새 어업협정은 비준서 교환이 이뤄진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 3년간 유효하며 한쪽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 입어조건을 놓고 현재 도쿄 (東京)에서 진행 중인 양국간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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