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안좋거나 교육개혁 의지가 없는 공립 초.중.고교 학교장 임용 (승진.중임) 대상자들은 오는 3월 정기인사를 위한 교육부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임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육부 추천 인사가 포함돼 심사기능이 강화되는 등 '교장인사 관리지침' 도 바뀐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공립학교 교장 인사 개혁안을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교장 임용대상자들의 임용신청서에 대해 교육부가 심사를 벌여 ▶교육개혁의지 ▶학교관리능력 ▶건강상태 ▶학교경영실적 등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를 반려시킨다는 것이다.
오는 3월 공립학교 교장 승진 임용대상자는 1천6백명으로 이중 1천명이 신규 승진 대상자며 중임 대상자가 4백20명, 나머지는 초빙계약 임용대상자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