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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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기존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과 똑같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뮤추얼펀드 과세문제에 대해 "2001년말까지 3년간 기존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올해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3년후 과세전환 문제는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주식형 수익증권과의 대우는 계속 동일하게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발매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만기 1년으로 내년 1월 이후 원금과 배당금을 받게 되므로 올해안에만 세법이 개정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과세혜택을 보게된다.

한편 정부는 뮤추얼펀드의 상장문제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분산 상장시키되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에는 1천억원 규모 이상의 대규모 펀드만 상장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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