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묘지 유실 사설묘원 21억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지난해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선조의 묘지가 유실된 金모씨 등 86명은 13일 경기도 양평군 사설묘지 분양.관리법인인 무궁화공원묘원을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가 묘지를 분양하면서 붕괴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중호우 때 묘지 내의 축대.토사 등이 유실되면서 선조들의 분묘도 아예 없어지거나 훼손됐다" 고 주장했다.

金씨 등은 또 "선조 유골까지 유실된 원고들에게는 3천만원씩, 묘역만 유실된 원고들에게는 5백만원씩 배상하라" 고 요구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