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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한은,외환銀 출자 명백한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2월 24일자 26면 '한은 외환銀 출자 계속 기피' 기사를 보고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기사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간의 이견으로 외환은행의 증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은행이 합리적인 명분 없이 출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라도 한국은행 출자를 실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은행법 제103조와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8조를 조금만 주의깊게 들여다본다면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민영화 당시 종전의 지분 대신 받은 주식을 매각해 필요한 동안만 보유할 수 있고 그밖의 영리기업 주식은 더 이상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기사는 재경부에서 법해석을 내려주었는데도 계속해서 법률상 문제를 운운하고 있는 데 대해 재경부가 불쾌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법 해석은 법률상 하급기관도 아닌 한국은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행정법상 명백하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은행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한국은행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97년 말 개정된 한국은행법 제3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 는 규정을 봐도 명백하다.

그러나 재경부는 한국은행 출자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이를 관철하려 하고 있을 뿐 한국은행이 제시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이희원 <한국은행 법규실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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