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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SOC '일몰제'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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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부터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로 지정됐더라도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이 계획을 두차례 고시한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민간투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몰제' 가 도입된다.

사업조건을 놓고 정부와 투자자가 한없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확정된 전체 44개 민간투자 SOC 대상 사업중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뺀 34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서울~하남 및 부산~김해 경량전철 ▶구미~옥포 및 대전~당진 고속도로 ▶일산대교 ▶의정부 경전철 등 22개 사업의 경우 올해안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모두 민간투자 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SOC 시설 건설후 통행료.부두사용료 등을 올려 현행 13%선인 투자수익률을 18% 이상으로 높여주고,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상업은행 등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는 SOC투융자회사 (인프라펀드) 의 설립이 자유화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해말 여야 3당 공동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법' 을 제정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프라펀드를 설립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민자사업 참여 업체에도 소급 적용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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