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2세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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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환경노동위가 교원노조법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30일 교육위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연합해 교원노조법안과 상충되는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 을 표결로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법안은 교원에게 단체조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조직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해 교원노조와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선 단위 학교의 교원들까지 교원단체를 구성,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신장에 관한 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 등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학교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원노조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교원노조법안과 교원단체법안의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수밖에 없어 이번 회기중 교원노조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위는 또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의 막판 공전으로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31일이나 내년 1월 5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일이 34년 3월 1일부터 37년 8월 31일 사이인 교원 1만2천6백47명 (추정치) 이 내년 8월 31일까지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명예퇴직을 인정받아 65세까지의 퇴직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퇴직 교사들에게 평균 5천여만원의 퇴직수당과 1천7백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37년 9월 1일~42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교사들이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자진퇴직할 경우에도 65세까지의 정년을 인정,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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