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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등 보육비 은행 안거쳐도 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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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는 6세 이하 자녀를 놀이방.어린이집 등에 보내면서 이들 보육시설에 직접 현금으로 보육비를 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비를 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있었으나 현실적으론 대다수 보육시설이 직접 보육비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이 보육비용의 현금납부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올해중 현금으로 보육비를 납부한 학부모들은 놀이방.어린이집 등으로부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보육비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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