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실거래價로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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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 를 기준으로 20~40%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그 기준은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외국정부 평가액▶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 등으로 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기준시가가 없어 이같은 원칙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소재 ▶토지.건물 등 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을 취득했다가 되팔아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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