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유치” 경남·전북·충북 손 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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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남·전북·충북 도가 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남도는 전북·충북 도와 함께 창원·전주·청주 등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항소법원 설치 연구용역은 한국헌법학회(회장 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책임연구원인 곽상진(경상대 법대) 교수와 김승환·임기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연구를 한다. 3개 도는 10월 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남도는 2005년 3월 ‘경남지역 고등법원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었다. 경남도의회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국회·대법원에 고법유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경남고법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남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됐다. 이 결의안이 대법원에 전달됐지만 대법원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성사되지 못했다. 원외재판부는 1개 부가 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맡지만 항소법원은 3개 부가 재판을 맡아 상대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윤병일 법무담당관은 “경남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3개 도 간 협력을 통해 당초 목표인 원외재판부 보다 훨씬 격상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설치 되려면 법률안 통과와 예산안 배정 등의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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