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탤런트 전혜빈, 초상권 침해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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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탤런트 전혜빈(26·사진)이 자신의 영상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은 전씨가 결혼박람회 주최업체인 O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O사는 전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O사가 전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만큼 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2월 O사가 주최하는 결혼박람회 홍보를 위한 영상 광고를 촬영한 다음 계약이 결렬됐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물이 게재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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