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휴장등 증시 7일부터 대대적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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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7일부터 주식시장이 크게 달라진다. 토요일 휴장제가 도입되고 평일 매매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또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되고 주가가 급변하면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안정장치도 처음 도입된다.

◇ 토요휴장제 도입 = 다음주부터 토요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매매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현행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던 평일 오전장 매매거래시간은 7일부터 오전 9시~낮 12시로 바뀌게 된다. 오후장 매매거래시간은 변화없이 지금처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선진국처럼 토요일에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지만 시장 전체 매매거래시간은 주당 1시간 늘어나는 셈이다.

◇ 가격제한폭 확대 = 주가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95년 4월 6%로 확대되기 시작한 가격제한폭은 96년 11월 8%, 올 3월 12%로 계속 늘어났다.

만일 전날 종가가 1만원이라면 현행제도에서는 다음날 시세가 8천8백~1만1천2백원에서 형성되지만 다음주부터는 8천5백~1만1천5백원으로 오르내림폭이 확대된다.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됐지만 그만큼 투자위험도 커지게 된 셈이다.

◇ 매매거래 중단제도 = 주가 급변에 대한 매매거래 중단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가 30분동안 정지된다. 정지시간이 지난 후에는 즉시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주가변동제한폭을 늘린 대신 비정상적인 돌발상황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 기타 = 단기급등 종목에 대한 주의신호를 보내는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도 달라져 최근 5일간 상승률이 75% 이상 (현행 6일.65%)인 상태가 3일간 지속될 때 지정되고 현재의 해제조건을 없애 이틀이 지나면 자동해제된다.

이밖에 종합주가지수 산출을 현행 1분 단위에서 30초 단위로 단축해 투자자들이 빠른시간에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도 7%에서 10%로 확대한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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