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홍세표 행장 문책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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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은행감독원은 25일 최근 퇴직자 재고용과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외환은행 홍세표(洪世杓) 행장에게 문책경고, 조흥은행 위성복(魏聖復) 행장과 변병주(邊炳周) 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직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동안 연임이나 다른 금융기관 임원으로는 취임할 수 없다.

이에앞서 외환은행 홍성주(洪性宙) 상무는 퇴직자 재고용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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