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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그린벨트]해제 기준은 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해 작업중인 환경평가의 결과다.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에 보존녹지를 새로 지정하는 것이나 대도시 주변중 어디를 해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이 모두 환경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국토개발연구원과 건교부가 확정하는 이 평가를 적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을 동식물상.수질보전.대기정화.임지적성도 등 12개 분야 (표 참조) 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전자 지도에 중첩해 표시한 후 환경보존가치의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이 작업에는 국토개발연구원 (표고.경사도.상습침수지.산사태 위험도.토지이용규제지역) 외에 ▶임업연구원 (식물상.동물상.경관.임업적성도) ▶환경정책평가원 (수질.대기질)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적성도) 등이 참여한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2개 항목중 상당수가 이미 조사돼 있고 대부분 그 자료를 수집.종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후면 환경평가 작업이 충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은 환경평가의 등급을 1에서 5까지 매기게 된다.

그러나 등급의 확정은 환경평가 이외에 중심도시의 규모와 성장억제의 필요성.토지수요 등 도시적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환경평가 자체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최종 등급 판정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한다는 의미다.

또한 등급이 확정되더라도 도시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보존가치가 가장 낮은 5등급만 적용되나 다른 대도시에서는 4등급부터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학 기자

[환경평가란]

환경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반면 환경평가는 일정한 구역내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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