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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형제도 국제사회 시각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제사회도 미국 사형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미국의 사형제도가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종과 경제적 지위는 사형선고의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사례는 '프란시스코 브레어드' 사건. 파라과이 국적의 프란시스코 브레어드는 미 버지니아주에서 이웃 주민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93년 사형을 확정받아 지난 4월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최종 판결과 사형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외국 시민을 체포한 정부는 해당국 영사관.대사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파라과이 정부가 브레어드의 처지를 안 것은 형 확정 2년 후인 95년. 파라과이 정부는 진작 알았었다면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브레어드가 미국 사법제도를 오해, 유죄인정을 거부한 것이 사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억울하게 사형당했다는 얘기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도 미국이 사형집행 유예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었다.

미 연방헌법6조가 '모든 주의 판사들은 법률뿐 아니라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한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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