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모펀드에 내년부터 거래세 부과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정부가 내년부터 공모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때는 매도 금액의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그만큼 펀드 수익률도 올라가게 된다.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일몰을 맞았지만 다시 1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

147조원에 이르는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를 물릴 경우 연간 1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증시가 호황을 맞고 있어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작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에 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조항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