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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 시설물로 인한 피해 보험사서 배상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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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도로.공원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 (瑕疵) 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년부터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험사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11일 "시민들이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소송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지자체손해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 보험은 삼성화재등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개발, 내년부터 시판하는 것으로 도로.교량.체육시설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적.신체적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우선 시내 전체 도로 (총연장 5백57㎞) 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연간보험료 3천5백만원) 한 뒤 2천년 이후에는 공원.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 이외에도 부산.서울.광주 등도 이 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한 뒤 10일 이내에 5천만원 (대물)~1억원 (대인) 범위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5백만원 이하일 때는 합의 즉시 지급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검찰 산하)에 배상을 신청, 심의위원회가 배상액을 결정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배상토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까지 거칠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8개월~2년정도 걸렸었다.

한편 대전시가 도로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준 실적은 ▶95년1억2백만원 (3건) ▶96년 1억3백만원 (2건) ▶97년 7천3백만원 (3건) ▶올해 8천8백만원 (3건) 등이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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