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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업체 제주도내 농지등 허위광고 많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소재 일부 부동산업체들의 제주도내 농지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제주도가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서초구 소재 부동산업체인 T사는 지난 9일자 모경제일간지에 제주도남제주군성산읍시흥리 감자밭 2만평을 시가의 30%인 평당 1만2천원에 파는 '제주도개발지역투자설명회' 를 갖는다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이 지역은 5백만평의 카지노.국제쇼핑.레저단지가 들어서는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로 현재 외자 16억6천만달러의 투자가 확정됐다" 며 이 땅이 제주도가 추진중인 메가리조트 개발지역에 포함된 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 지역이 메가리조트 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고 말했다.

또 지난 4일에는 Y중개법인㈜이 모중앙일간지에 "평당 15만원인 제주시 외곽 농림지를 3만원에 팔겠다" 는 광고를 내고 "이곳은 외국의 J사와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곳" 이라며 판촉활동을 펴고있다.

제주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중산간보전규정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하고 공시지가도 ㎡당 3천2백30~8천원에 불과한 땅이어서 Y법인의 광고는 과장.허위광고라며 공정거래위에 지난6일 신고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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